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774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12. 23. 10:10경 시흥시 정왕동 군자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곧바로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14. 원고차량 탑승자의 치료비 등으로 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을 목격하고서도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충격부위, 교차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1. 나.

일련번호 329번 참조 . 그런데 갑 제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