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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8:20경 서울 강북구 B주점 앞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C(54세, 남)의 멱살을 느닷없이 잡아 넘어뜨리고 빗자루 봉으로 몸통을 두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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