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1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8:20경 서울 강북구 B주점 앞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C(54세, 남)의 멱살을 느닷없이 잡아 넘어뜨리고 빗자루 봉으로 몸통을 두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