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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5세)가 술에 취하여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2회, 주먹으로 5~6회 가량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등, 진단서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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