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26. 00:30경 부산 연제구 B주점 'C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발로 약 5회 가량 밟는 등 때려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0늑골 골절,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