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임과 동시에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서울 성동구 G 일대에 ‘H’(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및 I 외 9필지에 아파트형 공장(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건축시행 사업을 추진해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이 KCC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1차 사업 관련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신뢰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관계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목적으로 KCC건설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H 신축공사)’라는 제목하에 ‘도급인 : 주식회사 F’, ‘수급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라는 내용의 표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 쪽에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계약금액’ 등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 ’2011년 01월 21일‘, ’도급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수급인‘란에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수급인‘란 옆에 불상지에서 미리 구입한 케이씨씨건설 명의의 법인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차 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