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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녹원맨션에서 각산역삼거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각산역삼거리 1차로를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동호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신호대기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60세)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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