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1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녹원맨션에서 각산역삼거리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각산역삼거리 1차로를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동호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신호대기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60세)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