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날 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정삼거리 쪽에서 신생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도로 폭이 좁고 길가에 주차해놓은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의 차량을 1,216,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대입산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