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30길 52에 있는 풍성쌀집 앞길을 반야월농협 쪽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차선 없는 소방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0세)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적발보고서, 교정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