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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5:3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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