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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3 2018가단341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D 대 5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의 표시 이하 약칭 경상남도 진주시 G 대 516㎡ 이 사건 연접토지 경상남도 진주시 D 대 549㎡ 이 사건 토지

가. 이 사건 연접토지에 관하여, 1985. 5. 1. 소유자 H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6. 3. 22. 소유자 I으로 '2015. 12.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연접토지는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5m 정도 높게 접해 있는데, 2018. 4. 10.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연접토지 위에는 미등기상태의 1층 목조/기와 주택 31.74㎡, 1층 블록/스레트 주택 23.47㎡, 1층 토담/스레트 축사 13.55㎡, 1층 토담/스레트 축사 8.98㎡가 소재하고 있는데, 위 각 건물들과 이 사건 연접토지로의 진입을 위한 돌계단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현황 화장실건물 외측),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 18, 19, 10,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현황 창고건물 외측), 같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4, 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0㎡(현황 진입 돌계단)를 침범하여 소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연접토지 위에 소재한 위 각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J(K생)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B은 위 J의 며느리, 피고 C은 위 J의 손자인데, 2003. 1. 1. 피고 B은 이 사건 연접토지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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