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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8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E 대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0. 11. 30. 사용승인 된 건물로서, 원고는 1997. 7. 1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1997. 8.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의정부시 D 도로 137㎡(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고 한다)는 그 일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1989. 9. 7.부터 피고 B이 133.7/137 지분, 피고 C이 3.3/13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그 증축공사를 시행해 오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공사를 병행하였는데(이하 위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과정에서 2012. 8. 3. 인근 주민들이 의정부시에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0. 15. 실시된 경계복원측량 결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3, 14, 15,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등을 침범하여 그곳 일부에 도로경계석, 환기시설 등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현 외벽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23, 22, 21,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고, 이 사건 공사 이전의 외벽선은 같은 감정도 표시 23, 22,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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