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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각 기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① 피고인이 한 명의 카드 소유 자로부터 받은 하나의 신용카드를 수회 나누어 결제한 것은 범의가 단일한 이상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7 부분은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포괄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 대상이다.

②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와 59 부분은 각 1,000 원 및 5,000원의 승인금액으로 보아 단순히 신용카드 거래의 시도에 불과할 뿐 실제 자금 융통이 수반된 것이 아니거나 뒤이은 자금 융통행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31, 32 각 90만 원 부분 및 34, 35 각 190만 원 부분은 그 대상 신용카드 번호와 승인금액, 승인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중복 인정의 오류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① 주장에 대하여 (1)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2 항 제 3호는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구성 요건 및 보호 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 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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