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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3가합53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04. 3. 1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C)로 3억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4. 3.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49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3억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3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억원은 E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해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돈의 송금 경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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