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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23:00경 무안군 B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E 경사, F 경장이 피고인과 일행인 G에게 112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함께 출동한 H 순경이 G을 상대로 음주측정 하는 과정을 촬영하자, G의 음주측정을 만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증거 있냐 이럴 권한이 있냐 계급과 이름이 뭐냐 민원을 넣어 징계를 먹이겠다’고 하며, 위 H에게 다가가 ‘지금 순경으로 보이는 자가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음주측정 하려고 하고 있죠 ’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발을 밟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5. 00:40경 무안군 B 부근에서 피해자 I(27세)가 G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및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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