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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5 2020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9:25경 전남 무안군 현해로 1513 학천교차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차로 내 인도연석을 들이받아 같은 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일을 마치고 술을 많이 마셨다, 좀 봐달라,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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