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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2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6: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를 약 40초 간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범행동 영상 판독 및 영상 복사 CD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동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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