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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0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7:29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학생을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아래에 노출된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

1.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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