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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9. 12:06 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과학관’ 강의 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그 스마트 폰에 설치된 ' 캔디 카메라' 어 플( 사진을 촬영할 때 ‘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어 플) 을 이용하여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1: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피의자가 추가로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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