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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26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오산시 C 전 32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9, 20, 21, 10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2. 11. 16. 오산시 C 전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3. 9.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817분의 231 지분에 관하여는 1983.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1983. 11. 30.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위 지분 중 817분의 16.5 지분이 E, F, G을 거쳐 2013. 10. 18.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817분의 214.5 지분은 2006. 10. 17. H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10. 18.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9, 20,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2.3㎡(이하 ‘피고 점유 부분’라 한다) 지상에 있는 미등기인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고의 배우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망인이 이를 납부하였고,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망인 또는 피고에게 지방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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