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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51627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8,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E 대 2,641㎡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9. 19. 남양주시 E 대 2,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세멘블록조 세멘와가 지붕 단층주택 30.25㎡를 신축하여 1986. 3. 28.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등기상 제1건물’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6. 1. 11. 위 건물에 관하여 2013. 7. 1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현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증축된 상태이다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4.81㎡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0.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등기상 제2건물’이라고 한다). 위 건물은 현재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증축된 상태이다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4.95㎡ 및 목조스레트지붕 단층변소 1.82㎡는 1953년경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1991. 8. 13.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등기상 제3건물’이라고 하고, 등기상 제1, 2, 3건물을 함께 칭할 때에는 ‘등기상 각 건물’이라고 한다). 위 건물은 현재 주문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증축된 상태이다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약정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받아왔다.

바.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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