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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5 2015가단51031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익산시 D외 1필지 E건물 제1동 제2층 제202호, 제208호, 제209호(이하 위 각 호를 호수만으로 특정하기로 하고, 이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는 각 구분소유 건물로서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데, 녹동농업협동조합은 2012. 7. 31.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F로부터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원고는 2014. 7. 21.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2) 피고는 2013. 3. 14. F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임차하여(각 상가마다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호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208호, 209호는 각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만 원임) 내벽 철거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이 사건 각 상가 전체를 당구장(상호: G)으로 사용운영하였다.

3) 이 사건 각 상가 등에 관한 경매절차(이 법원 C)에서 이 법원은 2015. 2. 27. 피고를 202호, 208호, 209호의 각 소액임차인으로 보고, 합계 2,000만 원(202호: 500만 원, 208호, 209호: 각 750만 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상가를 일시에 임차하여 그 전부를 당구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 임대차계약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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