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8. 12:45경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정당 소속 G C지사 후보의 선거유세차량과 가까운 곳에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던 H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 양측 선거운동원들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 B C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며 B C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정선거지원단원들에게 ‘너희가 뭔데 차량을 이동시키느냐, 알바아줌마 주제에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계속해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위 단속 현장 및 단속 방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공정선거지원단원 I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를 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유세차량 배치 상황 관련 추가 진술 청취)
1. 진정서
1. 수사의뢰서
1. K, L, M 작성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