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B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E를 기망하여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E는 2004. 9. 30.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125호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인 150,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7. ‘B은 E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나90911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하면 B이 E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293,490,000원이어서 E는 B을 상대로 나머지 손해금액 143,4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로 제기하여 2008. 4. 11.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2010. 4.경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9125호 판결금 채권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 판결금 채권(이하 합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전부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B은 남편인 F과 함께 서울 강동구 G 대 1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2006.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B 지분은 H에게, F 지분은 피고에게 각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B 지분 및 F 지분 모두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E가 제기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0458호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법원은 2008. 4. 11.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