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69880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6. 11. 8. “B은 E에게 150,518,173원 및 이에 대한 2005. 5.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1. 확정되었다.
원고는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명4210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8. 28.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5. 9. 2. B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15. 9.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5,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잔금 40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9. 3. 가계약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다음날 계약금 잔금 3,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계약서는 2015. 9. 4. 작성되었다. . 라.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2,800,000원, 채무자 F(B의 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피고는 ① 강서농협 근저당권은 2015. 9.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가 2015. 10. 28.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②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5. 9. 9.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2015년 9~10월 D아파트 5층 같은 면적의 KB 국민은행 산정 거래금액은 43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0, 13, 15호증, 을 33호증의 1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