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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4712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69880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6. 11. 8. “B은 E에게 150,518,173원 및 이에 대한 2005. 5.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2. 1. 확정되었다.

원고는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명4210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5. 8. 28.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5. 9. 2. B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15. 9.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5,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잔금 40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9. 3. 가계약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다음날 계약금 잔금 3,1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계약서는 2015. 9. 4. 작성되었다. . 라.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근저당권자 강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52,800,000원, 채무자 F(B의 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근저당권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피고는 ① 강서농협 근저당권은 2015. 9.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가 2015. 10. 28.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②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5. 9. 9.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2015년 9~10월 D아파트 5층 같은 면적의 KB 국민은행 산정 거래금액은 43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0, 13, 15호증, 을 33호증의 1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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