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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2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발을 고의로 밟지 않았고, 과실로 밟았을 뿐이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발의 위치를 움직이는 것을 기다려 버스의 기둥을 손으로 잡고 좌석 앞 통로를 빠져나간 사실, 버스 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이처럼 좌석 앞 통로를 빠져나갈 때 일정한 속도로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버스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변에서 약간 머무른 후에 빠른 걸음으로 하차한 사실, 피해자가 버스에서 급하게 뛰어내린 다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비록 버스 좌석 앞의 통로가 비좁은 편이기는 하지만 급정거나 급출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기둥을 손으로 잡고 통로를 걸어 나면서 실수로 다른 승객의 발을 밟는 경우는 드문 점, 피해자의 발을 밟은 후에도 사과하지 않고 버스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피해 자의 주변에 머무른 점, 피해자가 흥분된 모습으로 초면인 피고인을 따라 내려 폭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 증인 C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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