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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간 쓰고 그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1:3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에서 자신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F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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