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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수금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40만 원, 3일간 사용하면 1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H 대화내용 및 전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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