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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5 2013고정27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층에 있는 ‘D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15: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남, 당시 30세)의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IPL)을 실시하였다.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를 체크하여 그에 맞는 강도로 적절한 시간 동안 레이저를 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이마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피부가 얇으므로 레이저 강도를 낮추어 시술함으로써 화상을 비롯하여 염증으로 인한 색소침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이마 및 볼 부위 등에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하여 피해자의 피부에 물집(부풀어 오름) 등 염증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염증 후 색소침착” 상해를 입었다.

2. 판 단

가.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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