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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노52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양형부당도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양형부당은 적절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가. 대한의사협회의 2012. 6. 2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피고인이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를 조사한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빙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있는 위 회신결과의 증명력를 배척하고, 대한의사협회의 2014. 4. 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거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테스트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고, 이러한 업무상과실도 이 사건 상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과도한 강도로 레이저 시술을 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위반이나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5층에 있는 ‘D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15: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남, 당시 30세)의 이마 등 얼굴 부위에 레이저 시술(IPL)을 실시하였다.

레이저 시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피부상태를 체크하여 그에 맞는 강도로 적절한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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