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중 명백한 오기 등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27.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위 D 의원을 개원하여 인터넷 E 카페, F을 통해 “D 천안 오픈 레이저 이벤트(이벤트 기간 : 2019. 5. 7. ~ 2019. 5. 11.) 비급여 IPL 정가 20,000원에서 5,000원, 레이저토닝 정가 20,000원에서 5,000원, 주름보톡스 25,000원에서 9,000원으로 할인한다.” 등 과도한 할인 광고를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 및 연혁ㆍ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