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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0고단5545
업무상과실치상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5층 소재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4-6월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 F의 안면부위에 작은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그 시술 부위 중 입술 근처 2부분에 살이 차오르지 않고 조그맣게 파인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가 2009. 7월경 위 의원에 다시 찾아와 그 자국에 다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그 자국을 없애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화상 위험 등 셀락스 레이저 시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면 살이 차오르니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그 무렵 1차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레이저 빔으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다시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인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8. 5.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2차로 시행함에 있어, 1차 셀락스 레이저 시술 후 1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F(34세, 여)의 얼굴에 파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레이저 강도를 더 높여 피부 재생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입술 근처에 있던 점 제거 시술 후 파인 자국 2개 부위와, 점 제거 시술과 무관하게 뾰루지가 났다가 사그라져 약간의 반흔이 있던 피해자의 입술 근처 1개 부위, 총 3개 부위에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피부 상태와 입술 근처 피부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장시간 반복하여 레이저 빔을 쏘는 방식으로 시술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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