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3. 19. 01:40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길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남, 30세), 피해자 E( 남, 28세) 등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 E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 돌아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걷어찼고 이후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넘어뜨리거나 벽에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제지하려 던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충격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 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 부 전면 부의 부종,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수리 비 1,063,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공동 폭행 및 재물 손괴)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치 못한 이유)
1.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 CCTV CD
1. 변호인 제출 서류( 추가 고소장) - CCTV CD - 진단서, 의무기록 -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전화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피해자 D 외 1명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 진단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