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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9 2015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8 톤 초 장축 카고 트럭 운 전자 이다.

2015. 10. 19. 08:40 경 검찰은 18:40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08:40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 대교 앞 노상에서 영천시 화산면 가 상리 소재 영천 - 상 주간 민자 고속도로 8 공구 현장까지 약 48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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