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부터 2012. 7. 4.경까지 업주 F, G 등이 부산 동구 H 건물 지하에 있는 ‘I’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도록 포커의 룰을 응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클라우드포카’ 게임기 50대, ‘재미삼아포카’ 게임기 50대 등 총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그 획득한 점수만큼 기재되어 있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 및 환전상 등을 통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수보관증’으로 바꿔주며, 손님들이 게임장 밖에서 J, K 등에게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점수보관증을 발행해주는 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