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E’ 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총괄실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4. 7. 4.까지 위 게임장에서 총괄실장 피고인 B, 종업원 F을 고용하고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 ‘스마트포커’ 게임기 14대, ‘블루윈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 2만 점 이상 획득 시 1만 점 당 1만 원 상당의 점수보관증을 발행하였고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은 이를 재이용하거나 다른 손님을 상대로 현금화하며, 피고인들은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허가사항변경알림, 게임물 감정 의뢰 요청, 감정결과 회신, 각 휴대전화발신내역
1. E 게임장 및 손님들 사진 등, 단속당시 압수물 및 게임장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