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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이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여종업원에게 술을 받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수 회 내보냈음에도 다시 가게로 들어와 가게 입구자리에 앉아 약 1 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시간 30분의 장시간 동안 업무 방해를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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