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1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9 세, 여) 가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재차 업소에 들어오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