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C’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휴대 전화기 채팅 앱인 ‘QQ '를 통해 연락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환 전소에서 환전하거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5. 10:00 경부터 14:5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78세 )에게 총 15회에 걸쳐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우편물이 손상되었다.
우편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 이를 막아주겠다.
누가 예금을 빼내
갈 수 있으니 농협에서 돈을 찾아서 주거지의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놓아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인근에 경찰차가 있으니, 문을 열어 놓고 나와라.” 하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5. 14:19 경부터 14:5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C ’으로부터 피해 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는 연락을 받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