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을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으로 이적한 후배들을 붙잡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 C, D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D: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 피고인 B,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을 각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서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상위조직원인 G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신들의 조직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있다가 탈퇴한 피해자 P, R, Q, S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2주 내지 6주의 상해를 각 가하고, 2012. 7. 27. 06:00경 상위조직원인 AK과 공모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적한 피해자 AM, AN, AL, AP, AO을 감금하고, 피고인 A, C, D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AK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이탈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적한 피해자 AM, AN, AL, AP, AO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2012. 7. 27. 11:00~12:00경 다시 AK 등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M, AO, AL, AP을 각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다수의 조직원들과 함께 세를 과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