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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경 서울 양천구 B 2 층 화장실 내 첫 번째 용 변 칸 천장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블랙 베리 휴대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 C( 여, 32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10:25 경부터 12:15 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2 층 화장실 내 첫 번째 용 변 칸 바닥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이 폰 휴대폰 1대, 화장실 천장의 구멍에 블랙 베리 휴대폰 1대, 총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 C( 여, 32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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