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9. 22: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을 관리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 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9. 22:00 경 제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를 옆 용 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 여, 24세) 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 경력 및 형사처벌 전력 (1 회 기소유예, 1회 벌금),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