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14:0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위 피해자에게 “ 클럽 공연 영상을 야간에 촬영해야 하는데 캠코더, 렌즈 등을 대여해 주면 24 시간 후에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캠코더, 렌즈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에 처분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캠코더, 렌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7만 원 상당의 캠코더 (FDR-AX100), 렌즈( 캐논 EF70-200F2.8L ISⅡUSM), SD 메모리카드 2 장, 배터리, 가방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15:42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 캐논 70-200 렌즈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 70-200 렌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렌즈( 캐논 EF70-200F2.8L ISⅡUSM) 는 위 1. 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빌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렌즈( 캐논 EF70-200F2.8L ISⅡUSM) 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매장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위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