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 ㆍ 폐수처리시설 등 제조 ㆍ 시공업체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운영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5,998,447원을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가 공급 여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이용해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6,026,202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0. 4. 12. 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66,198,877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자금 합계 1,412,225,07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직원 급여 확인), 수사보고 (A, G 현금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 (A 5,000만 원 현금 출금 자금원 확인), 수사보고 (2 차 계좌 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 (G 가장 급여 확인), 수사보고 (G 대표이사 A 횡령금액), 수사보고 (K 대체 출금 1,2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3 차 계좌 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 (4 차 계좌 추적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 (A 직원 가공 급여를 통한 황령 금액 확인), 수사보고( 기술 사용료 중 A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금액 확인)
1. L, M, J, N, O, P, K, I, Q, R 거래 내역, A 우리은행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