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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14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인에 해당하는 공사업자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2017. 4. 27.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6. 12. 28.자 답변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역시 대부거래약정서를 사용하여 선이자와 대출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부업을 하며 E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 E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는 2007. 3. 18.인 사실, E는 2006. 12. 11. 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한 이후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E가 피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2012. 7. 28.이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2016. 9. 23. 전에 이미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2012.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승인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물상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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