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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6816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철근대금에 관한 선급금으로 2008. 2. 27.에 1억 원, 같은 달 28. 1억 원을 각 지급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고 남은 선급금 중 일부를 2008. 11. 17.까지 반환받았는데, 선급금 중 41,5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나. 그 후 피고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 B는 2012. 7. 30.경 원고에게 위 선급금 잔금을 2012. 8. 31., 같은 해

9. 30., 같은 해 10. 31.에 각 1,000만 원씩을, 같은 해 11. 30.에 1,1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선급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인인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위 선급금 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늦어도 원고가 위 선급금을 최종 반환받은 2008. 11. 17.부터는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8. 25.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고 B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민법상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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