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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7.12 2016가단1096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금융기관의 소외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B은 원고에게 15,898,472원과 그 중 5,209,391원에 대한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법원 2013. 9. 3.자 2013차전7208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1998. 3. 25. 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제나동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B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6호증, 을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B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8. 3. 25.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

가. 피고는, B이 2002년경 채무금 일부를 변제하고 2011년경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B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2002. 3. 28.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실, B이 2002. 5.경 8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경매를 취하하여 준 사실, 그 후에도 B은 채무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년 B은 원고에게 ‘2011. 9. 30.까지 채무 잔액을 변제하고 2011. 12. 31.까지 미지급시 경매를 신청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을1호증, 위 각서는 을4~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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