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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노37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회생회사’ 라 한다) 의 관리인으로서 회생 절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지급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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