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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50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회생법인인 주식회사 E의 공동 관리인 중 1 인으로 체 불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회생 절차 개시 후부터 폐지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3,339,521원, 휴업 수당 합계 33,228,087원, 퇴직금 16,841,9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630,023,91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로 된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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