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3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6. 11. 전주시 완산구 B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철근콩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제2호 부분(면적은 95.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15. 5. 3.자 매매).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건물에 조립식패널조 12㎡의 무단증축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2015. 10. 26.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2015. 10. 27. 원고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6.까지 자진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5. 12. 9.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46,000원(=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시가표준액 492,000원 × 50%)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하면서, 2015. 12. 29.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다.

원고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6. 1. 19. 원고 등에게 납부기한을 2016. 3. 18.까지로 정하여 24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주장과 판단 원고 등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은 자신들이 증축한 것이 아니라, 이전 소유자가 증축을 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원고 등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2015. 5.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