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구 B 제1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영업소 66.0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경량철골조 56.25㎡를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8.까지 자진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2015. 3. 9.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4. 9.까지 자진 원상복구(철거)할 것을 통보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아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8,409,370원(=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시가표준액 16,818,750원 X 50%)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하면서, 2015. 4.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집기 및 시설물을 이전할 장소를 섭외중이라는 이유로 2015. 5. 29.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2015. 5. 29.까지 철거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6. 1. 원고에게 2015. 6. 22.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현황 부과금액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위반내용 중구 B A 1층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56.25 무단증축 8,409,370원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전 소유자가 이 사건...